고정적인 월급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거나, 재테크를 하는 건 기본적인 사양이기도 하지만 매우 어려운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누구나 한번은 들어보았을 말, 다들 알다시피 "남의 돈 빼먹기 참 힘들다"라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공감하는 말이 있을 정도니 말입니다. 저도 똑같은 월급을 받는 노동자이지만, 마냥 어렵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본인의 월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파악을 못한다면 재테크의 첫발 내딛기가 어려울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본 글에선 '내 월급명세서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보고자 합니다.
농담과 자조 가득한 말로,
월급 =
근로(70%) +
직장스트레스(아침기상, 출근, 상사, 20%) +
메소드 연기력(내 잘못이 아니지만 반성하는 얼굴을 보여야 하는?, 10%)
→ 사실 제 생각엔 70%가 스트레스일지도 라는??
상기 내용을 토대로, 내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근로 대가는 210만원, 상사 얼굴 보는 비용 60만원, 연기력에 대한 보상은 30만원일겁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소중한 월급이기도 하고, 들어가는 나의 노력에 비해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농담물 쫘악 빼고) 월급 명세서를 분석해 봅시다.
정보 급여내역 공제내역
성명 | 홍 00 | 1) 기본급 | 1,700,000 | 6) 소득세 | 84,850 |
직급 | 사원 | 2) 상여금 | 600,000 | 7) 지방소득세 | 8,485 |
팀명 | 마케팅 | 3) 연장근무수당 | 400,000 | 8) 국민연금 | 121, 500 |
연장근무시간 | 32 | 4) 복리후생비 | 300,000 | 9) 건강보험 | 95,715 |
5) 특별상여금 | - | 10) 고용보험 | 21,600 | ||
메모 | 기타 | - | 11) 장기요양보험료 | 11,744 | |
12) 결근공제 | - | ||||
13) 조합비 | - | ||||
급여총액 | 3,000,000 | 공제총액 | 343,894 | ||
14) 실지급액 | 2,656,106 |
위 표는 연봉이 3,600만원인 직장인의 월급명세서입니다.
(참고 2023년 25~29세 평균 연봉, 3,773만원, 30~34세, 4,619만원) 상기 자료는 대체적으로 공통인 정보이며, 해당 자료를 참고로 우리의 월급명세서와 비교해 보도록 해봅시다.
1) 기본급: 아주 중요한 핵심인 항목입니다. 세금 중에 기본급 기준으로 액수가 결정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사랑해 마지 않는 보너스도 기본급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2) 상여금: 월급을 주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항목입니다.
3) 연장근무수당: 아쉽게도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이 아니라면 별 기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휴일 출근과 야근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킵니다. 정식으로 사원증을 찍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수당이기도 합니다.
4)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등이 이에 포함 해당됩니다. 이 항목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나쁜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복리후생비는 세금과 4대 보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일종의 실비정산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나마 고마워해야 하는 걸까요?
5) 특별상여금: 진정한 보너스입니다. 개인 성과와 회사의 이익에 따라 특별히 지급되는 상여금입니다. 쉽게 흔히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두둑하게 받을수록 세금도 많이 나가기도 합니다.
6) 소득세: 근로소득세, 갑종근로소득세, 갑근세 모두 같은 말입니다. 소득세는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져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의 조회 서비스에서 간이세액표를 이용하면 친절하게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7)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세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지방소득세는 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잠시 올랐던 감정을 내려놓도록 합니다.
8) 국민연금: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요. 각종 실비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지급액계의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연봉을 공개하는 것이 비밀인 회사에서 섣불리 국민연금 액수를 말하며 불만을 토로했다가는 연봉 수준이 알려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계약직/정규직, 신입경력/기존경력과의 다툼이 이런 데서 발생하기도 하지요…;)
9)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급의 약 3.5%가 나갑니다. 이 역시 월급의 의무 중에 한 항목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세금은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준조세 성격을 가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5:5 비율로 함께 납부합니다. 현재 본인이 붓고 있는 금액에 곱하기 2를 한 액수가 본인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총금액이라는 말이 되겠지요. 가 족이 많다고 해도 건강보험료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0) 고용보험: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 급여의 0.25%〜0.85%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다만 노동자인 본인에게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0.8%를 공제합니다. 납부된 세금은 고용보험사업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사용됩니다.
11)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알아서 월급에서 빠져나가며, 회사도 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내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의 약 0.4% 정도입니다.
12) 결근공제: 연차나 월차 등 사규로 정해 놓은 휴일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13) 조합비: 노동조합(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활동비는 당연히 조합원인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항목은 회사마다, 노조마다 차이가 많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14) 실지급액: 신성한 노동을 하고 나서 실제로 받는 내 진짜 한 달 월급이 바로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 달의 소비 생활과 재테크 범위를 생각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재테크를 하기 전 내 월급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분명히 연봉 협상을 할 때 내 연봉은 3,600만원이었는데 이상하게 내 통장에 찍힌 월급은 300만원(3600만원 나누기 12)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10%를 제외한 270만원 언저리이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이죠. 회사에서 내 월급을 보내줄 때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빼고 꽂아(?)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월급명세서를 봤을 때, 들었던 월급쟁이들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재테크를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한 달 수입에 해당하는 자신의 '실지급액'을 정확하게 파 악하고 있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상기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좀 더 우리의 소중한 월급에 대해서 친숙해졌으면 합니다.
그에 더해, 재테크의 한걸음을 내딛게 된 것에 미리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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