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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물어오는이야기

월급으로 느껴지는 세금 강탈의 비밀(4대보험, 소득세)

by 돈물어오는고양이 2023. 7. 31.

내 월급은 누가 지키나?? 내가 지켜야지!!

이따금씩 드는 생각이지만, 내 월급에 계속 도둑이 드는 것 같은 기분을 자주 갖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분명히 한 달에 300만 원씩 지급해 주는데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70만원 남짓이니 말입니다.

마침내 중간에 내 소중한 월급을 가로채는 도둑을 잡아보니 2인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범인의 이름은 ‘4대 보험’이고, 두 번째 공범의 이름은 ‘소득세’입니다.

과연 이들이 얼마나 내 월급을 몰래 가져가는지 본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4대 보험 브라더스

직장인에게는 선택권이 전혀 없으며

국가에서 알아서 수금해 가는 항목이 바로 4대 보험이 되시겠네요.

우리의 피 같은 월급에 빨대가 정당하게(??) 꽂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름하여 4대 보험.

그 빨대의 크기는 대략 우리 월급의 9% 정도씩이나!! 됩니다.

즉 연봉이 3,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한 달 치 월급인 연 270만원 정도는 우리들의 노후생활과 의료비를 위해 나라에서 알아서 가져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원천 징수’로…

4대 보험 형제들의 이름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입니다.

 

 

1. 국민연금-월급의 4.5%

4대 보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

2023년 기준으로 월급에서 9%를 공제합니다.

다행히 9% 중 반은 내가 내고, 나머지 반은 사업주가 냅니다.

(그나마 너무나 다행이죠 ㅠㅠ)

앞으로 연금개혁을 통해 내가 내야 할 부담은 더 늘어나고 나중에 받을 돈은 줄어든다고 합니다.(하놔….)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도록 합시다.

 

2. 건강보험-월급의3.545%

건강보험은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병원비를 위로해 주는 형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우리의 월급에서 7.09%를 내야 하지만,

이번에도 우리의 자비로우신 사장님이 그 절반을 내주십니다.

(다행이고도 너무나 다행이지요 휴우-)

월급의 3.545%만 내면 건 강보험공단이 우리의 병원비, 주삿값, 약값을 도와줍니다.

월급이 300만원이 면 대략 10만원 내외이니,

그냥 좋은 친구와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매월 식사 한 번 멋지게 하는 셈 치도록 합시다.

참고로 건강보험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안 오르는 게 뭘까요… 내 월급?)

 

3. 고용보험-월급의 0.8%

급작스럽게 실업했을 때, 우리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친구입니다.

월급의 0.8%로서 1%도 안 되는 금액이니 아깝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사장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는 만큼 사장님도 내 월급의 0.8유를 부담해 주십니다.

(사장님 만세?)

 

4. 장기요양보험료(a.ka. 수발보험료) - 월급의 0.4%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에 딱 붙어 우리의 월급에 빨대를 꽂는 항목입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일종의 수발보험료라 보면 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타인의 도움과 수발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니

장기요양보험료를 아까워하지는 말도록 합시다.

 

관련 계산법은 약간 복잡합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12.27%로 계산됩니다.

즉 월급의 12.27%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12.27%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월급의 약 0.4%입니다.(3.545 X 0.1227 = 약 0.43%)

 

4대 보험실제부담액 (단위:원)

 

월급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료
(3.545%
12.27%
월급의 0.4%)
고용보험
(0.8%)
합계
(약 9.3%
1,500,000 67500 53175 6525 12000 139500
2,000,000 90000 70900 8699 16000 186000
2,500,000 112500 88625 10874 20000 232500
3,000,000 135000 106350 13049 24000 279000
3,500,000 157500 124075 15224 28000 325500
4,000,000 180000 141800 17399 32000 372000
4,500,000 202500 159525 19574 36000 418500
5,000,000 225000 177250 21749 40000 465000

 

위 표는 각 월급에 따라 4대 보험 실제 납부액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맨 오른쪽의 합계를 보면 약 9.3%의 수치가 보이는데,

내 월급의 대략 9%는 내가 받기도 전에 이미 국가에서 가져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리 계산해둬야 하는 소득세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4대 보험과 함께 움직이는 공범이 있으니 바로 소득세입니다.

얼마를 내야 하냐고요?

나라에서는 급여와 가족 수에 따라 미리 소득세로 떼어갈 금액을 정해 놓습니다.

이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하는데,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단위:원)

월급여액(만원) 공제대상가족의수
이상 미만 1 2 3
100   - - -
150 151 8,920 4,420 -
200 201 19,520 14,750 6,600
250 기구      
251 41,630    
28,600 16,530      
300 301 84,850 67,350 32,490
350 351 142,220 117,220 72,960
400 401 210,960 182,950 124,590
450 451 277,840 249,460 185,850
500 501 350,470 321,710 252,850
1,000 1,001 1,552,400 1,476,570 1,245,840

급여가 300만원인 경우,

공제 대상 가족이 1 인(본인)이라면,

대략 8만 5,000원, 350만원을 넘어가면 한 달 14만원 이상의 소득세가 발생한다.

4대 보험만으로도 이미 속이 쓰린데(하아…),

소득세까지 걷어간답니다.(갓…)

하지만 연말정산 준비만 잘하면 소득세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신이시여!!)

연말정산의 개념과 방법에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회사와 계약한 연봉 중에서 적게는 10%,

많게는 20% 까지는 당분간(연말정산이시여!!)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아쉬워하지는 말도록 합시다.

은퇴 이후에는 국민연금, 아플 때는 건강보험, 누군가의 수발이 필요할 때는 요양 보험,

직장을 잃으면 실업급여를 통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세금 나가는 것을 아까워하기보다, 어디에 적절하게 쓰일지 알고 가는 시간이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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