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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마음으로 인생의 큰 한걸음을 내딛는 단계, 결혼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증명을 받고자 혼인신고라는 사회적 제도의 합의를 얻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그동안은 혜택이....그닥....
이러한 신혼부부들의 억울함(??), 분노(!!), 화를 누르고자 너무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신혼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몇안되는 방법들에 대한 자격요건을 낮춘다고 합니다.
1. 신혼부부 버팀목, 디딤돌 소득요건 완화 시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과 전세자금 소득 요건이 2023. 10. 6일부터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이기도 합니다.
2. 소득요건 변화 내용
이번 완화로 인해서, 기존의 디딤돌, 버팀목의 소득요건 기준보다 각각 1500만원씩 상향됩니다.
디딤돌의 경우, 당초 부부합산 연 7000만원에서 8500만원까지 소득요건이 늘어나게 됩니다.
금리는 2.45~3.55%(소득 7000만원 이하는 2.45~3.30%)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출 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경우에는 1년간 거치(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동안 미뤄놓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팀목의 소득요건도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금리는 2.1~2.9%(소득 6000만원 이하는 2.1~2.7%)가 적용됩니다.
2자녀 이상인 경우엔 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인 주택에 대해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기간은 각각 25개월, 24개월입니다.
두 기관 모두 4회씩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출 시, 주택가격과 요건, 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디딤돌의 경우, 주택가격 6억원(담보주택평가액) 이하만 대상이 되며, 대출한도도 4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버팀목의 경우 역시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한도 수도권 1억 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을 지켜야 합니다.
이외에도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1억 3000만원이며, 구입대출 금리는 1.6~3.3%, 전세 금리는 1.1~3%대로 인하해준다고 합니다.
3. 변경안 요약
구분 | 내집마련 디딤돌 구입자금(일반) | 버팀목 전세자금(일반) |
대출대상 |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간 8.5천만원 이하 (종전은 연간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간 7.5천만원 이하 (종전은 연간 6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대상주택 |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 (2자녀 미만) 수도권 3억원, 그외 2억원 . (2자녀 이상) 수도권 4억원, 그외 3억원 |
한도 | . 4억원 | . (2자녀 미만) 수도권 1.2억원, 그외 0.8억원 . (2자녀 이상) 수도권 3억원, 그외 2억원 |
기간 | . 만기 10 / 15 / 20 /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 (HUG 보증) 25개월 (총 4회 연장 가능) . (HF 보증) 24개월 (총 4회 연장 가능) |
금리 | . 2.45 ~ 3.55 % (종전은 2.45 ~ 3.30%) |
. 2.1 ~ 2.9 % (종전은 2.1 ~ 2.7%) |
4. 신청 및 문의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아래의 관련 부서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제도처(051-998-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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