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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 환급 프로그램: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이자 환급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이 프로그램, 함께 알아볼까요?
1.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란?
이자 환급 프로그램 개요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치 환급액(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환급 일정
이자 환급 신청은 6월 24일까지 받으며,
환급은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이자 환급 신청에 관한 안내를
자사 누리집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
차주는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이자 납입 여부를 확인한 후,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차주 계좌로 입금하고 문자로 알립니다.
3. 유의 사항 및 문의처
유의 사항
이자 환급 신청 전에
본인의 지원 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하나의 계좌라도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좌의 이자가 납입 완료된 뒤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신청 대상 요건,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이자 부담을 덜고,
더 나은 경영 환경을 만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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