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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물어오는이야기

소상공인 이자 환급 프로그램: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by 돈물어오는고양이 2024. 6. 20.

 

 

목차

     

    소상공인 이자 환급 프로그램: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이자 환급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이 프로그램, 함께 알아볼까요?

     

     

    1.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란?

     

    이자 환급 프로그램 개요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중소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치 환급액(최대 15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환급 일정

    이자 환급 신청은 6월 24일까지 받으며,

    환급은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각 금융기관은 17일부터

    이자 환급 신청에 관한 안내를

    자사 누리집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당시 폐업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

    차주는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이자 납입 여부를 확인한 후,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차주 계좌로 입금하고 문자로 알립니다.

     

     

    3. 유의 사항 및 문의처

     

    유의 사항

    이자 환급 신청 전에

    본인의 지원 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하나의 계좌라도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좌의 이자가 납입 완료된 뒤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문의처

    신청 대상 요건,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이자 부담을 덜고,

    더 나은 경영 환경을 만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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