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비 공제1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혜택, 올해 끝나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세부사항 목차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혜택, 올해 끝나기 전에 꼭 챙겨야 할 세부사항2025년이 다가오며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은 올해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특히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연금계좌에 납입하거나, 주택청약저축에 저축하는 등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손쉽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새로운 세제 혜택과 중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 챙겨서 13월의 월급 놓치지 않기!! 👈.. 2024.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