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 주소 변경 신고1 쇼핑몰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쇼핑몰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접수하며, 각각의 절차와 필요 서류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미등록 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빈번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필수입니다.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진행서류 준비와 절차 이해가 신속한 승인과 운영 안정의 핵심1. 사업자 등록 절차와 준비 서류1)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 창업정보 모음창고 2025. 7.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