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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주요 정보와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600만 건, 총 5조 400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 블로그 글을 통해 7월 재산세 납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 및 기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로 나누어 부과되며,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주요 납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이용
통장이나 카드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이용
위택스를 통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계좌이체 및 ARS 납부
온라인 계좌이체와 ARS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ARS를 이용하는 경우 이달 말에는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가급적 그 전에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분할납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의 3개월 이내(10월 말)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청 세정부서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 시 유의 사항
1. 납부 기한 준수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입니다.
2. 분할납부 신청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1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납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정부 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의 중요성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로,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이 납부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분할납부 제도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7월 재산세 납부 기간 동안
각종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ARS를 통한 납부는
말일에 접속량이 많아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250만 원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세요.
재산세 납부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성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멋진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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