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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 육아휴직제 육아 출산휴가 신청 방법!!(최신 변경)

by 돈물어오는고양이 2023. 10. 10.

목차

     

     

    육아휴직 어떻게 변하나?

    "2024년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부모와 아이를 위한 혁신적인 지원책"

    부모와 어린 자녀를 돌보며 가족과 직장을 양립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집니다.

    2024년,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여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음 6개월 동안 부모들이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변경되는걸까?

    이 도입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출발은 3+3 부모 육아휴직제였습니다.

    이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였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이전 제도의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의 21.2%에서 작년에는 28.9%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이 육아휴직을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은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여 맞돌봄 문화를 확대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변경된 육아 휴직 급여는?

    이에 정부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며,

    자녀의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인상되며,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를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양쪽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는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에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 기대되는 건?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완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원이 우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부는 고용창출 기업의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내용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함께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로써 기업이 고용을 확대하면 요율 변동이 최소화되어

    고용 증대와 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가족과 일을 조화롭게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들에게 더 큰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가족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 제도가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문의는 어디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373)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41)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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