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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위한 분양전환형 매입 장기 임대 주택 모집 - LH, 든든전세, 월세형임대

by 돈물어오는고양이 2024. 11. 9.

 

 

 

 

목차

     

     

    6년 거주 후 내 집 마련!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안내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정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새로운 주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바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이 주택 모델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국 주요 지역에 공급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평형대와 주거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 여러 가정 구성에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주택이 배정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으로, 무주택자는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뒤,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6년 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해,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자는 거주 중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춰 임대를 지속하거나 내 집 마련을 선택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뿐 아니라 유연성까지 제공합니다.

    이 주택은 중형 평형이 주로 공급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도 넉넉한 생활 공간을 제공합니다. 보다 넓은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장기 거주에 적합하며, 실제 생활 공간으로서의 기능성을 중시하는 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계획과 지역별 공급 물량

    첫 입주자 모집은 전국 9개 시·도에서 진행되며, 총 공급 물량은 1,091호입니다. 이 중 수도권 지역에 총 961호가 배정되어 수도권 거주자들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전체 물량의 약 88%에 해당하며,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거주를 원하는 수도권 무주택자들에게 특히 유리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평형대 및 주택 유형 상세

    구분 전체 신혼·신생아 소계 신혼·신생아 ~60㎡ 신혼·신생아 ~85㎡ 든든전세 소계 든든전세 ~60㎡ 든든전세 ~85㎡
    1,091 317 223 94 774 4 769
    서울 225 161 148 13 64 2 62
    경기 371 156 75 81 215 - 215
    인천 365 - - - 365 - 365
    광주 13 - - - 13 - 13
    대구 37 - - - 37 - 37
    경북 3 - - - 3 - 3
    경남 43 - - - 43 1 42
    충북 2 - - - 2 1 -
    충남 32 - - - 32 - 32

    이번 모집 주택 중에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소형 및 중형 평형(60~85㎡)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가구에게 더 다양한 선택지가 제공되며, 수도권에 배정된 961호 중 317호가 신혼 및 신생아를 위한 주택으로 배정되어 있어 젊은 세대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택 유형과 분양 조건의 차이점

    • 든든전세: 소득과 자산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 전세형 주택으로, 시세 대비 약 90%의 전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가구에 적합하며, 향후 분양을 희망하는 경우에 추천됩니다.
    • 월세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적합합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초기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가정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자녀 계획이 있는 가정에게도 적합합니다.

    입주자는 경제 상황에 맞춰 전세나 월세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주거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가격 산정 방식과 특징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점과 분양 시점인 6년 후의 감정평가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감안하여 임대 기간 동안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입주자가 장기적으로 주택 소유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만약 시세가 급등해도 초기 감정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일정 소득과 자산 요건을 초과해도 임대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어 주거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입주자 자격 조건과 신청 요건

    소득 및 자산 기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위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은 총 3.62억 원 이하로 제한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4.31억 원까지 완화됩니다.

    분양전환 자격 기준

    구분 기준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3.62억 원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31억 원까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의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 및 자산 기준

    • 든든전세
      •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입주 순위: 자녀 수에 따른 가점 부여, 경합 시 추첨
      • 자산 기준: 제한 없음
    • 신혼·신생아
      •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
      • 입주 순위:
        1. 1순위: 신생아 가구 및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2. 2순위: 미성년 자녀를 둔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3. 3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4. 4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자산 기준: 총자산 3.45억 원 ~ 4.41억 원, 자동차 3,708만 원 ~ 4,450만 원

    신청 방법과 유의 사항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하며,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소득 및 자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의 위치와 면적, 임대료 정보는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FAQ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누구에게 추천되나요?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를 희망하며, 향후 주택을 분양받을 의향이 있는 무주택 가구에 추천됩니다.
    •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전 본인의 소득 및 자산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든든전세와 월세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든든전세는 소득·자산 요건이 필요 없으며, 월세형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위한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유형입니다.
    • 입주 후 분양 전환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입주 후 6년간 거주한 후 자유롭게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 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입주 시와 6년 후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산정됩니다.
    • 장기 임대 거주가 가능한가요?
      네,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초과해도 일정 기간 동안 임대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총자산 기준 3.62억 원 이하 등이 기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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